5년 만에 車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그랜저 살 때 세금 36만원 더 낸다

입력 2023-06-08 10:02   수정 2023-06-09 01:5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다음달부터 동시 적용되는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조치와 맞물려 소비자의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율을 출고가의 5%에서 3.5%(한도 100만원)로 인하한 탄력세율 조치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중단되는 것은 5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3월부터는 1.5%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터 이달까지 다섯 차례 연장하며 3.5% 세율을 적용해오다가 다음달부터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둬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로선 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에 대한 세 부담은 90만원 늘어나게 됐다. 다만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세 부담 54만원 감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원 증가한다. 국산차는 수입차와 달리 유통비와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15%) 조치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조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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