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인데"…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입력 2023-06-09 18:17   수정 2023-06-10 01:1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28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에서 복역한 3년은 징역 기간에 포함됐다.

그는 2015년 2월~2018년 6월 약 3년4개월간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을 발견해 계좌를 추적 조사해야 하니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비슷한 수법으로 2억5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다.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