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사고와 관련해 수리비가 약 6억4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A321-200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약 6억4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은 비행 중 비상구 레버를 돌린 승객 이모(33) 씨로 인해 대구공항 인근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당시 기내에서 이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사무장에게 “A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또 설계상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비상구 자동 잠금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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