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소개팅녀 알고보니 남자?…사기 행각 20대 벌금형

입력 2023-06-09 15:36   수정 2023-06-09 17:38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5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 얼굴 사진으로 저장한 뒤 채팅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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