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췄고 올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추가 완화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여야 간 격렬한 논의 끝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22%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이 조정된 만큼 올해는 법인세 문제를 꺼내지 않을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런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상속액 전체에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준 데다 공시가 하락으로 관련 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한 만큼 중과 배제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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