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배우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잠들어 있다가 붙잡혔다.
MBC는 13일 서울강동경찰서가 배우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며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경찰은 당시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 씨의 차량을 추격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고덕동 한 삼거리에서 기어를 '주행'(D) 모드 상태에 놓고 신호 대기를 하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후 동승자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진술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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