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정비"…기술유출·전세사기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23-06-13 11:25   수정 2023-06-13 11:26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와 전세사기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수정키로 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듬고,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롭게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달라는 관계 기관 요구가 많은 만큼 우선으로 2024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손볼 예정이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술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도 12년 만에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은 체계화한다.

양형위는 "마약 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사회 및 실무의 요구가 모두 높다"며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 범위 변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양형 기준이 없던 범죄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신설한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유형(징역·금고·구류)뿐 아니라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만든다.

동물 학대 범죄도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동물 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이 고려됐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피감독자간음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이 설정된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지식재산권·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1년간은 동물 학대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여타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이 알려진 뒤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강화를 요구했던 관계 기관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도 "양형위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적합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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