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국 지역축제 현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전북 남원시 춘향제에서 판매한 닭강정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춘향제에서 판매된 닭강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입 크기 10조각 남짓의 닭강정을 1만 7000원에 사먹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조카들이 닭강정 사달라고 해서 기분 좋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켰다"며 "마트나 시장에서 먹는 닭강정을 기대 했는데 사진처럼 나왔다"며 상황을 전했다.
기대와 다른 음식에 실망한 글쓴이는 실망했지만 나들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해당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뭔가 잘못 나온 줄 알고 '이게 1만 7000원이에요?'라고 물어보니까, 상인이 당당하게 '네'라고 답하더라"며 "조카들만 아니었으면 '됐어요. 안 먹을 게요' 했을텐데. 심지어 한입 먹어보니 닭강정도 아니고 다짐육이었다"고 말했다.
춘향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축제다. 이 축제에서 팔린 4만원 짜리 통돼지바베큐 역시 부실하게 판매돼 논란이 된 적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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