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8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무죄'

입력 2023-06-15 20:40   수정 2023-06-15 20:41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도로를 건너던 B씨(85)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이때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최 판사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돼 있다”면서 “(운전자가) 보행자가 이 통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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