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은 15일 “발전소가 밀집한 울산이 중심이 돼 공론화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며 “울산이 특별법의 첫 수혜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전력 생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향후 제정될 예정인 하위법령에 울산의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의 의뢰로 울산연구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전력 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시는 이 연구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하고, 그 성과를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반영하도록 시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전기 생산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기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울산시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울산은 전력 생산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최적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라며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신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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