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칭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60)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비판 글을 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의원은 이 글에서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적었다. 그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그는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면서도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도 민 전 의원이 쓴 글의 당사자가 경찰청장인 점을 고려하면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