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과 관련된 고지행위를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시행령 43조 2항을 “고지행위를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것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일 때는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단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단축 이유로 들었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 이르면 오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측 인사 2명과 야당 측 인사 1명으로 구성돼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가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현재 수신료 2500원 중 2261원이 KBS에, 70원이 EBS에 배분되고 있다. 한전은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간다. 지난해 기준 KBS가 수신료로 얻은 수입은 6935억원으로 방송사 전체 매출의 45% 수준이다.
TV 수신료는 1963년부터 징수됐고, 1994년부터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됐다.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97%가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