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아동성범죄·'묻지마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추진"

입력 2023-06-18 16:24   수정 2023-06-18 17:21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정은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의와 관련해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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