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서울에서 경기 부천까지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도 입건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3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8분께 부천시 옥길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동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와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부천까지 30여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만취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며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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