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있는 약재로 인삼·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실질적 대표인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에 있는 이 업체는 2.5t에 달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의 원료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으로 제조한 후,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약 4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는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 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식품 원료로 쓰거나 가공할 수 없다. 이들 재료의 구매원가는 홍삼(kg 당 약 4만~9만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를 불시 점검해 해당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불법 제품 약 3t, 회수 제품 4.2t과 함께 피의자 김모 씨가 은닉한 약 19.7t을 추가 적발해 제품 총 27t가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업체와 김모 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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