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내달 개선안 발표

입력 2023-06-20 15:05   수정 2023-06-20 15:06


금융당국이 2차전지·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에 대해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최근 벤처투자 둔화세가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신기술 개발·사업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까지 기술특례 상장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해 보완방안을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2005년부터 기술력이나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기술특례 상장은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특정 등급 이상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상장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성장성 특례는 기술평가도 필요 없이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추천만으로 상장에 도전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중요 첨단기술을 가진 우량기업에 대해선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게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중요 첨단기술 보유 기준의 경우 과기부, 중기부와 협의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또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후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가 되면 특례상장이 막히는 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실패 위험이 높은 신기술은 벤처-중견기업 간 연계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견기업 자회사의 특례상장이 제한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차원에선 기술평가나 상장심사 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우수 기업 상장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에 탈락한 기업들엔 미승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상장 이후에는 기술 기업의 실적·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집중 점검해 기술특례 상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상장 주선인의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지격요건도 강화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례상장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방적으로 문턱을 낮춰서 자격이 안 되는 기업까지 상장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례상장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기술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한다. 로드쇼는 서울 논현동 아세아타워를 시작으로 23일 충북 오송, 30일 경기 용인, 다음달 10일 경기 판교, 12일 경북 구미, 20일 전북 익산 등에서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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