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판결엔 항소하더니…"자성하는 마음으로 의사 면허 반납"

입력 2023-06-20 16:06   수정 2023-06-20 16:14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복지부는 조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법상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 △최종 취소 처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7월 말~9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조씨가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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