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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노후생활을 대비한 주택연금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기존 다중연금체계(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서 3층에 자리한 개인연금을 주택연금이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 가능 가구가 월 수령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최대 18%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 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액을 제외하고, 2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개인연금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주택연금이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을 대상으로 가입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25% 감면해준다.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같은 비율로 감면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에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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