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뜯으려' 툭하면 거짓말…성폭행 무고한 20대 女 '징역 3년'

입력 2023-06-20 23:33   수정 2023-06-20 23:34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을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8일 오전 4시46분께 충남 아산의 한 공원에서 "동네 오빠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해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 날 오전 1시30분께 자기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는 등 2011년부터 총 4건의 성폭력 범죄 고소 또는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과 피해 정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수사에 대응하고자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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