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다"…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결국 재판 받는다

입력 2023-06-21 12:28   수정 2023-06-21 12:58


194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2)를 21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해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OZ8124편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소유의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항공기 승무원, 주변 승객, 항공권 발권 직원, 피고인 가족·지인 등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범행 전·후 행적 확인 등 다각도의 수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항공기 탑승 경위, 비상문을 개방한 과정 및 범행의 동기, 심리상태 등을 규명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고 개방 직후 기내로 강한 바람이 들어오자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승객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서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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