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앞서 A씨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200만원의 두 배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28분께 청주의 시내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 B씨에게 "빈 좌석에 있는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는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눈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먼저 나에게 손을 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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