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승객 폭행한 30대,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늘어

입력 2023-06-21 12:51   수정 2023-06-21 12:52



버스 안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앞서 A씨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200만원의 두 배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28분께 청주의 시내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 B씨에게 "빈 좌석에 있는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는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눈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먼저 나에게 손을 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