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규모는 청년 매입임대가 2232가구이고, 신혼부부 매입임대가 2209가구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8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대구(703가구)와 경기(984가구), 인천(404가구), 광주(300가구) 순이다. 국토부는 오는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4884가구와 5810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717가구)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공급 위치와 계획은 개별 공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주택 1550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2209가구에 대한 정보는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는 내년 1월에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 486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중 청년 매입임대 5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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