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성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안전기회소득’ 명목으로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및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전한 운행을 한 경우 기회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기회소득과 달리 ‘안전’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도내 거주 및 사업장에 근무하고 6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배달노동자 수는 약 2만3400명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노동자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건수는 모두 6794건에 달한다. 이 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노동자도 76명이나 된다. 다만 이 정책이 실행되려면 도의회의 최종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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