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학생은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1학년 A 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같은 반 친구 B 군에게 스파링하자고 요구했다. 당초 B 군은 이 제안을 거절했으나 A 군이 계속 조르자 결국 스파링하기로 했다.
당시 B 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그곳은 때리지 말아 달라"고 따로 부탁했다. 하지만 A 군은 스파링이 시작된 뒤 B 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결국 B 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군은 2021년에도 학교 쉬는 시간에 B 군의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발로 찬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B 군이 "발차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계속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교육지원청은 A 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 조처를 내렸다. 또한 B 군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다.
이후 A 군은 B 군에게 서면 사과했지만, 중학교 졸업 전이었던 같은 해 10월 교육 당국의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 군은 "B 군은 친한 친구로 평소 함께 킥복싱을 하거나 발차기하며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면서 "B군의 동의를 받고 (스파링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파링 중에 일어난)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올해 2월 중학교를 졸업한 A 군이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 군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해당 처분은 집행 후 효력이 끝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A 군에게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A 군은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 남아 있고 B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처분 무효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A군이 받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며 "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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