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생후 2주 된 신생아에게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여 숨지게 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졸피뎀은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유를 마시고 저체온증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아기가 토하며 의식을 잃었지만 자신이 사기죄로 지명수배돼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졸피뎀 성분의 약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먹였다"며 "신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명수배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혹시라도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 다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자문위원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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