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차 개조해 車 2대 더…'도로 흉기' 또 활보

입력 2023-06-22 18:44   수정 2023-06-30 19:52

자동차를 운반하는 탁송 화물차(카캐리어) 불법 개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탁송 화물차의 불법 개조 고발이 이어지자 불법 개조업체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불법 트레일러 운전자 A씨 등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수도권에 있는 탁송 화물차 제조 업체 G사와 함께 한 번에 3~4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를 5~6대를 실을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법 77조에 따르면 자동차 뒤에 2층 구조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탁송 화물차는 길이가 16.7m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G사 등은 트레일러에 철판을 추가로 덧대는 방식으로 적재 차량 수를 늘렸다. 정상적인 탁송 화물차는 한 번에 승용차 4대를 옮길 수 있지만 불법 개조 차량은 1층과 2층에 한 대씩 추가로 실을 수 있다. 탁송업계 관계자는 “불법 개조 차량은 정상 차량 대비 4t 정도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사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신문 취재팀이 경기 광명 소하동에서 한 탁송 화물차 전문가와 동행해 10대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8대가 특정 장치를 임의 개조해 허용량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싣고 있었다. 차량 대부분이 화물칸 밖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탁송 기사 역시 불법인 줄 알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 눈을 감고 있다. 수도권 탁송의 경우 기사들은 대당 7만~8만원을 받는다. 탁송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탁송 회사에 수수료를 떼주면 대당 약 2만~3만원이 남는다. G사에 소속된 한 기사는 “두 대를 더 실으면 하루 5만원 안팎의 추가 수익이 생긴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며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트레일러는 주행 시 주변 차량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7월 전남 여수시 서교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차량 5대를 싣고 달리던 탁송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층에 적재돼 있던 차량이 충돌 직후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며 추가 사상자를 냈다. 당시 화물차는 차량을 더 싣기 위해 불법 개조로 화물칸을 늘렸다.

탁송업계 관계자는 “2021년 사고 당시 경찰 등이 단속을 강화했지만 그때뿐이었다”며 “최근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불법 개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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