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서 이웃과 다투던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남성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3시17분께 치료 중 사망했다.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