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국제면허 받으면 베트남서도 운전"

입력 2023-06-23 18:45   수정 2023-06-24 02:34

앞으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와 베트남 교통부가 23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다. 양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적 교류 및 교육·문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서 각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입국 후 최대 1년 동안 운전하는 게 허용된다. 미국 일본 태국 영국 등 이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 달리 그동안 베트남에서 운전하려면 면허증 교체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양국 정상이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미래세대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한국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을 늘리고, 정부 초청 장학사업 및 대학생·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하노이 내 한국어 교육기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2021년 한국어를 제1외국어(대입 과목)로 채택했고, 베트남 53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 및 강좌를 운영 중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허가제 및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도 갱신됐다. 한국 농촌과 제조업 현장 등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베트남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국은 스타트업 생태계 인적 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베트남 혁신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한국을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도병욱/최형창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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