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6시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가 약 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린 전일과 이날에만 약 34만6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절차는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신청을 한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의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골라 다음 달 10∼21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다음 달의 경우 3∼14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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