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 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33·남) 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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