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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