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국민 모두 1∼2살 어려진다

입력 2023-06-26 18:05   수정 2023-06-26 19:00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를 주로 사용했다.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면 만 나이가 된다.

오는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만 나이 사용은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해당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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