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 설명회에서 새로운 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관련 제도와 조치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외감법규 개정사항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와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했고 전했다.
설명회에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과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향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새 제도에 대해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사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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