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 2019년 7월 제외한 한국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돼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별도 자격을 얻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어 수출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하는 ‘캐치올 통제’ 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4년 만에 완전히 해결됐다.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수출규제 갈등을 풀기로 했고, 한국이 일본에 앞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한국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이번 발표 이후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우리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포함 조치와 한·일 간 심도 있는 협의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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