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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공항 신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안을 담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넘어서는 내용이 많다’며 지난 16일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수정 조례는 일부 문구가 조정됐다. 기존 조례에는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국제공항 신설은 국토교통부 고유사무라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로 변경했다.
가장 핵심은 군공항 이전을 조례안에서 뺀 것이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도가 조례로 못 박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도의원들이 조례를 수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방부가 2015년 수원기지 이전 사업을 승인하며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작년 당선 후 수원 군공항 이전을 민·군 겸용 공항을 새로운 곳에 짓는 ‘경기 남부 국제공항 신설’로 명명했다. 군공항 이전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수출 물량을 소화할 민간공항을 짓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공항이 이전되는 지자체에는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공항 대체지(화옹지구)로 지목된 화성시가 소음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새 공항이 지어질 지자체에 군공항 부지 개발로 발생할 이익 12조~20조원 중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두 사안이 별도로 추진되면서 군공항이 이전되더라도 자금을 활용하기가 여의찮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례가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국제공항 신설 부지를 물색하는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 신공항을 통해 물류 수출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제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경기 남부와 인접한 충남 서산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도 고위 관계자는 “서산에 민간공항이 지어진다면 국토개발 차원에서 경기 남부에 신공항을 짓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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