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사업 막는다…금감원, 신사업 추진 현황 공시 의무화

입력 2023-06-28 14:42   수정 2023-06-28 14:43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돼야 한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최근 3사업연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한 모든 사업이 공시 대상이 된다.

이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