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시 아내 B씨의 집을 찾아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A씨의 가정폭력을 피해 30여년 간 별거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향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추가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B씨에게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인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으로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관할 관청에 교부 제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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