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땐 車 몰수한다

입력 2023-06-28 18:14   수정 2023-06-29 01: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다음달부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경이 합동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한 전력이 있어도 차량이 몰수된다.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두 차례 적발되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