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주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신설"

입력 2023-06-28 09:16   수정 2023-06-28 09:51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당정 협의회는 예비군 참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렸다"며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이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 국방장관 등이 자리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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