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소금 섞어 팔기까지…'품귀' 천일염 불법 유통 단속

입력 2023-06-28 10:53   수정 2023-06-28 10:54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천일염 불법 유통·판매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천일염 가격이 상승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불법 유통 행위가 나타나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해경은 불안한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고 천일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도내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불법 생산·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말했다.

수입산 소금 국산 둔갑, 식용 불가 소금 유통, 수입산과 혼합 생산, 유통 이력 거짓 표시, 매점매석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형사·외사 경찰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천일염 불법 행위 발견 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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