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입력 2023-06-29 14:48   수정 2023-06-29 15:05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 전과가 있을 때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한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이 같은 조문을 2024년 5월 31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효력을 제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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