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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부담금 면제 금액과 부과 구간 상향 조정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한 번도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번에 부담금 면제 금액 1억원을 유지하면서도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은 20%,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과이익 1억7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부담금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장기 1주택자의 감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국토위는 다음달 소위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으로 인천·경기·지방의 평균 부과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의 고액 부과 단지는 평균 부과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핵심 단지는 입주 시점의 집값에 따라 10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은정/한재영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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