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공익사업 일반 투자이민을 5억원에서 15억원, 고액 투자이민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다. 5년간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는 일반 투자이민과 5년간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을 주는 고액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이번 결정에는 2013년 5월 제도 도입 후 투자 금액 기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해외 주요 국가 기준이 더 높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미국의 투자이민제도는 10억~13억원을 납부하고 최소 10명의 고용 창출을 요구한다. 호주(소액투자 기준 12억원) 포르투갈(20억원) 뉴질랜드(40억원) 등도 국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최소 투자금액이 적다 보니 일단 간단히 체류 자격만 획득해 건강보험 가입 등의 수혜를 누리고 정작 거주는 국외에서 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중국인이 투자이민제도를 이 같은 ‘먹튀’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을 높일 때도 이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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