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내일부터 차 실구매가 오른다

입력 2023-06-30 11:27   수정 2023-06-30 1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1일 제조장 반출분(공장 출고)부터 5.0%로 되돌아간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해 탄력세율을 종료키로 했다. 때문에 다음달부터 동시 적용되는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 조치와 맞물려 소비자 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라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에 대한 세 부담은 90만원 늘어나게 된다. 다만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세 부담 54만원 감소)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원 증가한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하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완성차업체는 개소세 제도 변경을 앞두고 프로모션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오는 7∼12월 일부 차종에 무이자·저금리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적용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와 코나, 기아 K3다. 이들 차종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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