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를 돌봐주는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택 화장실에 3m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20대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심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바디워시 용기가 수상하다고 지인에게 이야기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소형카메라 등을 확보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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