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막는다"…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입력 2023-06-30 15:43   수정 2023-06-30 16:13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한 이에게 부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져 '몇 년간 형기만 치르고 부자로 살겠다'는 한탕주의가 주식 시장 등에 만연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지 약 3년만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감독당국 등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쓸 수 있게 됐다. 부당이득 산정액의 최대 두 배를 환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원을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재범 등 추가 범죄가 잇따랐다. 금전적 제재를 활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딴판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인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과징금을 도입하면 불법 이익을 박탈해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가늠자가 된다. 하지만 기존엔 누가 얼마나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지는 기준이 없다보니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때문에 주가조작범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이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형사처벌을 통한 몰수·추징도 하기 어려웠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주가조작범의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등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에선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당 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깎아주는 자진신고자 제재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주가조작은 여러명이 모의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 진술이 적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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