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업조장법' 강행…또 거부권 정국으로

입력 2023-06-30 18:31   수정 2023-07-01 01:14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30일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인원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것도 허용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가 합의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한다. 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온 이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만큼 민주당이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野, 국면 전환용 입법 폭주…與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 등 확대’(2조)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제한’(3조)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여당과 경영계는 2조 개정을 더 우려한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금협상, 해고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앞으론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등 권리분쟁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개정안 처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를 허용하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읽어봤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이 큰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입법 폭주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7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양대 노총 등 범야권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여당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며 여론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야당 직회부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흐름이 반복되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강행 처리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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