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8시간 경찰 조사…질문에는 '묵묵부답'

입력 2023-07-01 20:51   수정 2023-07-01 20:52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5시55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게 맞는지, 경찰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 도착했을 때도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10일 국정원장 시절 전략연에 측근을 부당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 유관기관이다. 국정원장은 전략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측근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또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시킨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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