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대학의 신입생 선발 참고 자료에 IB 이수 성적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논술·면접 등 대학별 시험 외에도 IB이수 성적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용 시점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신입생이 되는 2027년 3월부터다.
현재 IB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IB 이수 학생은 수능 최저점수 요건이 없는 학과에만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IB는 전국 8개 교육청과 225개 학교에서 도입돼 운영 중인데, 현행 입시에는 IB 성적이 반영되지 않아서 IB 이수 학생의 입시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엔 적어도 수시전형에 IB를 반영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IB 교육과정이 공교육 체계에서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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