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지만,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그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A씨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아기의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